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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스로 옳다고 믿는 원칙을 지키고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품질을 위해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.
화장품법 제5조(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) 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)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「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」(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, 이하 “cGMP”라 한다)을 고시로 운영하고 있다.
cGMP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·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으로서 직원, 시설·장비 및 원자재, 반제품, 완제품 등의 취급과 실시방법을 정한 것이다.
제이트로닉스 제이웨이브는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천연물 연구소를 개설하였습니다.
타협없는 품질관리 목표로 최첨단 시험 설비 구축,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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